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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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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제 제도란?

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,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

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

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
국민의 알권리 보장
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 행정의 구현
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
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

정보공개 관련법행

정보공개 청구권자

법인
외국인
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제외대상 : 외국 거주자(개인,법인),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

정보공개제도의 연혁

구 분 주 요 내 용
1992. 1. 4. ○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
1994. 7. 1. ○국무총리훈령인 (행정정보공개운영지) 시행
1996. 12. 31. 공포
1998. 1. 1. 시행
○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
2003. 6. 24. ○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(국무총리훈령 제정)
2004. 1. 29. ○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
- 전자적 정보공개 근거 마련, 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
- 행정정보의 사전 공표제 도입,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면기준 도입
- 정보공개위원회 설치
2004. 7. 29 공포
2004. 7. 30 시행
○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
- 정보공개법 적용기관 구체화(각급 학교, 지방공사·공단 등)
- 정보공개방법 확대(전자우편, 저장매체 저장 제공 등)